사회

尹, 대검 정상 출근.."법치 훼손, 바로 잡겠다" 소송 예고

공태현 2020. 12. 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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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의 정직 결정에도 윤 총장은 평소처럼 출근했다가 방금 전 퇴근했습니다.

대통령이 최종 재가할 때까지는 자리를 지키겠다는 거죠.

하지만, 징계위 결정을 두고는, “불법 부당한 조치를 바로 잡겠다”며 법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이 탄 승용차가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평소처럼 정상 출근한 윤 총장은 외부 일정 없이 참모들의 보고를 받으며 집무실에 머무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전에는 각급 검찰청에 코로나19 방역 관련 특별지시를 내리는 등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해 정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직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징계위 결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으려고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한 겁니다.

징계위 결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징계가 결정되면 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취소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어제)]
"법무부에서는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닌가. 저희가 정말 무고하고 징계사유가 안 된다…"

소송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한 직후가 될 전망입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선 정직 2개월이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힘든 피해라는 걸 강조하고,

징계 절차상의 위법성과 징계 청구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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