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총장 내쫓으려 불법·부당 조치"..소송 전망은?
[앵커]
정직 2개월의 중징계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는 불법·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 방침도 거듭 밝혀,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위 의결이 나오자 강력 반발했습니다.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징계위가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웠다"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도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특히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혀,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 재가까지 징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윤 총장 측은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7개월 가량 남은 윤 총장 임기를 감안할 때 수 개월이 걸리는 취소소송보다 빠른 복귀가 가능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앞서 직무배제 때처럼 정직 처분으로 인해 직무 수행을 못하는 만큼 임기가 정해진 검찰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 내내 주장한 절차적 문제도 최대한 부각시킬 전망입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명령한 직무배제 때와는 달리 이번 결정은 징계위라는 정식 절차를 거치고 대통령 재가까지 났다는 점에서 상황이 같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거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법원도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전직 검찰총장 9명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징계가 총장 임기제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법치주의의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성동혁/그래픽:채상우
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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