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아들 인질로 경찰과 대치한 마약중독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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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1일 오후 11시쯤 부산 사상구 한 음식점 앞이 소란스러웠다.
"아내가 음식과 물에 마약을 탔다. 내가 마약에 취해 있다" 등의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출동해 A씨를 붙잡아 경찰서로 연행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인질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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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2년6개월 선고..檢·피고인 모두 양형부당 항소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올해 2월1일 오후 11시쯤 부산 사상구 한 음식점 앞이 소란스러웠다. 야밤에 A씨(40대·남)와 B씨(20대·남)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상황은 일방적이었다. A씨가 B씨를 눕혀놓고 흉기로 목을 누르며 위협했고 "죽여버리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놀랍게도 두 사람은 부자(父子)지간이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한 시민이 '누가 사람을 흉기로 위협한다'고 112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도착하자 A씨의 분노는 더 심해졌다.
A씨는 경찰에 "다가오면 아들을 죽이겠다" 등의 말을 하며 대치했으나 2시간여 만에 제압 당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아버지가 아들을 눕혀놓고 흉기로 위협하는 흔하지 않은 사건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뭘까.
지난 1월24일 부산 북구에 사는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을 위반한 혐의로 순천교도소에서 1년을 복역한 뒤 출소했다.
그로부터 불과 1주일이 지난 1월31일 늦은 밤. A씨는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시며 재차 마약에 손을 댔다.
환각상태로 2월1일 새벽 집으로 돌아온 A씨는 마약에 취해 불안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날 오후 1시30분쯤에는 스스로 112에 신고하기에 이른다.
"아내가 음식과 물에 마약을 탔다. 내가 마약에 취해 있다" 등의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출동해 A씨를 붙잡아 경찰서로 연행했다.
A씨는 경찰서에서도 "변호사나 기자를 불러달라"며 계속해서 난동을 피웠고 경찰은 아들 B씨의 동의를 얻어 A씨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곧이어 병원에 도착한 A씨는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는 말은 남기고 도주에 성공했고 부자(父子)간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이날 밤이 되자 A씨는 아들 B씨를 따로 불러내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향했고, 부엌에 있는 흉기를 꺼내 범행을 시작했다.
A씨는 '자신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생각으로 아들 B씨의 멱살을 잡고 흉기로 위협하며 모친의 집을 나온 것이다.
5분여간 사상구 거리를 배회하던 A씨는 한 치킨요리 음식점으로 들어가 다시 길이 32cm에 달하는 흉기를 챙겨 나왔다.
곧장 아들 B씨를 음식점 앞 평상에 눕히면서 앞서 설명한 상황까지 빚게 된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인질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에 취해 아들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하고 인질로 삼아 경찰관들과 대치하면서 범행수법의 대담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이어 "동종 마약 범죄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 범죄로 출소한 지 불과 한달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다시 마약을 복용하고 이에 취해 더욱 위험한 범행으로 나아갔는 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해자는 아버지를 위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1심 판결 이후 A씨와 검찰 양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를 제기하면서 부산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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