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측 "추 장관 사의 표명 관계없이 소송"

2020. 12. 1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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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다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총장은 오늘(17일)부터 대검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일 법원의 직무 배제 효력 정지 결정으로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총장.

▶ 인터뷰 :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 1일) -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징계위가 정직 결정을 내린 당일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기소유예 적극 활용, 소환조사 자제 등 형사법 집행 수위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16일 만에 다시 직무가 정지되면서 윤 총장은 오늘(17일)부터 대검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징계위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부당한 조치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힌 윤 총장 측은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확고히 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수많은 검사들이 장관의 징계청구가 위법하다고 선언했는데결국 무용지물이 됐다"고 썼고,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총장 징계는 취임 시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것'의 일환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 9명도 "이번 징계 절차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시작될 우려가 커 중단돼야 한다"며 윤 총장 중징계 결정에 반대하는 합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르면 오늘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MBN #윤석열 #추미애 #징계위원회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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