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보고관 "韓, 대북전단법 재고해야..징역형 과잉"

김미경 2020. 12. 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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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6일(현지시간) 논평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시행하기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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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민주사회 핵심
"과도한 형량·타당성 결여"
과잉금지 원칙 손상시킬 수 있어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6일(현지시간) 논평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시행하기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 인권표준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법에 의해 규정됐으며, 한국 국회에서 민주적인 토론의 대상”이지만 여러 결점에 비추어 볼 때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사진=AP/뉴시스).
그는 특히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주민과 소통하려는 탈북자들과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가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이러한 활동은 세계 인권선언 19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고 있다”며 “남북한 주민들 모두 이에 따라 국경에 상관없이 정보와 생각을 주고 받을 권리를 누린다”고 덧붙였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이번 개정안이 여러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대 징역형 3년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과 관련된 행동의 제한 조치는 가장 침해가 적은 것이어야 하는데, 민주사회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활동에 징역형 처벌은 지나치다는 설명이다.

또한 퀸타나 보고관은 형사처벌을 해야하는 정당한 이유도 개정안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률의 정확성을 꼽았다. 보고관은 해당 법안이 “광고 선전물, 재산상 이익이라는 대략적인 묘사나 여타 규정되지 않은 수많은 활동을 가리키는 전단 등 으로 구성됐다”며 또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법에 따라 개정안의 구체적인 필요성을 더 분명하게 정당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 인권표준은 표현의 자유가 ‘판단 재량’에 따라 평가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의 불분명하며 포괄적인 문구는 국제 인권표준을 준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접경 지역 (한국)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나 접경 지역에서 일어날 중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타당한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접경 지역 활동과 이 활동이 미치는 위협 사이의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15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정부는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다만 남북간 대화와 교류 협력 확대, 국제사회와의 접촉면 확대 등 정상적·다각적 방식이 오히려 실질적 인권 개선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인식하에 전단살포 등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남북간 긴장을 고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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