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심재철·김관정·이정현 진술서 공개하라"

이정구 기자 2020. 12. 17. 12: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尹 징계위 제출된 秋 사단의 진술서 공개토론 제안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뉴시스

이복현 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와 관련해 “심재철·김관정·이정현 검사장이 윤 총장 징계위에 낸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에게 공개해달라”고 17일 요청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열린 윤 총장 징계위에 제출된 이 진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어차피 한 2~3개월이면 법정에서 다 공개될 것, 세분 모두 법정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증언하셔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에는 법무부 감찰과 관련해 “이건 걸릴 때까지 간다는 감찰. 명백한 별건 감찰”이라며 “총장을 감쌀 생각은 없다. 불법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냥 제 자신이 동일한 감찰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치가 떨린다”고 했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고운호 기자

◇秋 사단의 尹 겨눈 진술서 비판

대전지검 근무 중인 이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그것이 알고 싶다-의도와 근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본건(윤 총장) 징계처분은 그 청구절차 및 징계위 운영 등 여러면에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징계위에 제출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전 대검 형사부장)의 진술서를 언급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단으로 분류되는 세 사람은 징계위에 각각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부장검사는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심재철, 김관정, 이정현 이 세 분의 진술서가 적절히 사전에 제공되지 않은 채 심리가 진행됐고, 그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적절히 주어졌는지 의문이 든 채 절차가 종료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조선DB

윤 총장 정직이 결정된 징계위에 제출된 이들 세 사람의 진술서에는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관련해 “윤 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 대통령이 되면 검찰 독재가 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한다.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관정 지검장,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검사장은 “채널A 사건은 강요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검 형사부 과장·연구관 전원 만장일치 보고서에 대해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윤 총장이 지난 6월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은 수사방해라는 식으로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채널A 사건 수사방해는 각각 추 장관이 발표한 윤 총장 징계청구 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들 검사장 3명의 진술서는 윤 총장 징계 타당성에 무게를 실어주는 내용이었다. 윤 총장 변호인 측은 당일 징계위에 제출된 이 자료들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기일, 의견서 작성 시간을 징계위에 요청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1시간 뒤까지 의견서를 작성해서 내라’고 통보했다가 윤 총장 측이 반발하자 심의를 그대로 종료했다.

◇일방 진술서 제출 후 尹측 반론 기회 거부

이 부장검사는 이와 관련해 “요새 법무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과연 이분들이 법조인이 맞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 건에 있어서는 고개 정도가 아니라 다리가 훅 풀린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아마도 해당 절차(징계위)를 주관하는 검찰국장(공교롭게도 진술서 작성자 본인이네요)께서 재판에 들어가보신지 한 20년이 다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요새는 하다못해 그리 무거워 보이지 않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관계 다툼이 크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피고인 측에서 할 말이 많으면, 기일을 달리 잡아서라도 반대신문권을 부여하는 것이 확립된 재판진행 관행”이라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그러면서 “심재철, 김관정, 이정현 세 분의 진술서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징계대상자 측에서 제출한 서면이라면 조금 달리 볼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형사재판으로 치면 검찰에서 ‘뇌물공여 장면을 목격한 참고인의 진술’을 법정에서 턱하니 제출하면서 ‘뇌물수수자로 의심받는 피고인’ 측에서 그 진술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하자, ‘응, 그래그래, 앞으로 1시간이면 될까’라고 하는 형국”이라고 비유했다.

◇”심·김·이 진술서 어차피 까질 내용, 공개해달라”

그는 세 사람의 진술서에 대해 “기본적으로 법률가이고, 게다가 검사까지 한 분들이면 그 기억이 객관적 상황과 틀릴 수는 있더라도, 자신의 기억과 달리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어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세 사람을 향해 “본인이 작성하신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들에게 공개해주실 의사가 없는지 묻는다”고 했다.

또 “어차피 한 2~3개월이면 법정에서 다 공개돼야 하고, 아마도 세 분 모두 법정 나오셔서 ‘선서’하고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증언하셔야 할 것”이라며 “속된 말로 어차피 다 까질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흔히 보지 못하는 총장 징계처분의 결정적 증거가 됐다고 하니, 검찰 구성원들도 그 내용을 보고 수긍이 가면 정직당한 총장에 대해 (혹여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미련과 신뢰를 버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본업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그 내용에 기초한 사실 관계나 그 사실 관계에 기초한 법리 판단이 수긍이 가지 않는다면 이건 법률전문가인 검사집단조차 수긍하도록 만들지 못하는 처분이니 언젠가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