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스러진 소상공인, 3조원+α 돈보따리 푼다

세종=최우영 기자 2020. 12. 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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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 힘겨워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고 비대면 경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3조원+α 규모의 지원이 나온다.

전기요금과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등 소상공인이 살아남도록 만드는 게 목표다.

영세 소상공인 등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내년에 마련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세무·법률상담 및 재창업 사업화 비용 등의 지원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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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정책방향]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제수용품을 구입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 힘겨워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고 비대면 경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3조원+α 규모의 지원이 나온다. 전기요금과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등 소상공인이 살아남도록 만드는 게 목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고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소상공인의 생존을 돕고 자생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지원책을 넣었다.

우선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등 임대료 부담 완화를 이어간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시킨다.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인하 등 지원기한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 지자체의 착한 임대인 인증, 상생협약 조례 제정 등을 적극 유도하고, 지원실적 등을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원시 반영한다.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납부기한도 내년 1~3월분까지 추가 연장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액 4800만→8000만원으로, 납부면제 기준은 3000만→48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간이과세 기준을 기존처럼 4800만원으로 유지한다. 신고내용 확인 면제, 정기조사 유예, 정기조사 선정 제외 등 세무검증 배제조치는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영세 소상공인 등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내년에 마련한다.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의 신용회복을 위해 '자영업자123 프로그램'(채무조정 특례) 대상도 확대한다. 2조원 규모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매입대상은 내년 6월말까지 발생한 연체채권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세무·법률상담 및 재창업 사업화 비용 등의 지원을 늘린다. 재기지원 교육 이수자가 재창업할 경우 희망상가에 LH가 1년간 무보증금 입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결제수수료율을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보다 1%포인트 이상 낮추기 위해 온라인쇼핑몰 및 배달앱 등에 소상공인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을 늘린다.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도록 경쟁력도 높인다. 소상공인의 폐업·전직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와 연계 운영중인 성공불 융자(생활혁신형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비대면 사업을 포함시켜 업종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유망 소상공인 상품을 소비자가 미리 결제한 후 정기배송하는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활용해 정기배송에 적합한 소상공인 상품과 소비자를 연계하는 선결제+정기배송 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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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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