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도 尹 손들어줄까..'대통령 재가·정직 2개월' 판단에 달렸다

류석우 기자 2020. 12. 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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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 집행정지..재가받은 '확정적 처분'이라 양상 달라
정직, 회복어려운 손해여부..공공복리 중대영향 쟁점될듯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하면서 윤 총장 측이 행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법원이 이번에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계획이다.

취소소송의 경우 판결까지 오래 걸리는 만큼, 양측은 당장 집행정지 심리에서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해 법원에서 손을 들어준 경험이 있지만, 이번 경우는 다소 양상이 다르다.

지난번 직무배제 처분이 추 장관의 직권으로 징계 처분이 이뤄지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한 처분이었다면, 이번에 법원에서 다투게 될 처분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은 '확정적' 처분이기 때문이다.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처분 등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말한다.

요컨대 이번 사안의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 처분이 본안 소송 전까지 잠정적으로 정지될 수 있는지를 다투는 싸움인 셈이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판단하는 요건은 크게 3가지가 있다. Δ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Δ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이다.

◇직무배제 조치 땐…집행정지 요건 전부 갖췄다고 본 법원

먼저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리의 쟁점을 알아보기 전에, 추 장관의 지난달 직무배제 조치 당시 윤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사건의 심리를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추 장관이 징계 청구와 동시에 윤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한 것이 집행정지 3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한다고 봤다.

먼저 본안(직무정지 처분취소소송)의 청구와 관련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청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 측이 주장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안소송에서 충분히 다퉈볼 만한 내용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법원은 아울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사후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한다고 해도 손해가 회복할 수 없다"며 "처분의 효과는 신청인의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집행정지 요건 중 하나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선 "직무집행이 계속될 경우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존재한다"면서도 "신청인에 대한 직무정지가 이뤄질 경우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윤 총장 측의 주장을 더 받아들였다.

특히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청와대 전경

◇징계위에 대통령 거친 처분…'공공복리' 요건이 핵심

하지만 이번에 집행정지 사건은 조건이 달라졌다.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닌, 징계위원회와 대통령의 재가라는 절차를 거쳐 내려진 처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집행정지의 요건 중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에 대한 판단이 이번 집행정지 심리에서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총장이라는 위치가 공공복리와 관련이 많은 직무인 데다, 행정청(법무부)에서 내린 처분이 아닌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만큼, 법원이 공공복리 요건을 좀 더 고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행정법원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회복불가능한 손해발생의 우려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종 판단은)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좀 더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는 것은 여러 정치적인 요소나 국가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했을 수 있다"며 "법원도 이전 (추 장관의)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심리 때보다는 공공복리 요건을 자세히 보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차적으로 볼 때 징계위원회까지 열리고 대통령도 재가한 만큼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게 됐다"며 "인용 결정을 기대하긴 어렵고, 본안 소송에서 다퉈야 할 문제 같다"고 설명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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