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제주 유흥시설 모두 문 닫는다

문정임 2020. 12. 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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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0시부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

기존 1.5단계와 비교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 제주 지역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준 이하다.

그러나 이번 주 들어 도내 감염이 확산되고 수도권의 확산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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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18일 0시부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 기존 1.5단계와 비교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우선 18일부터 제주지역 모든 식당과 카페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5시까지 매장 내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밤 9시 이후 식당과 카페에서 포장이나 배달 주문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식당과 카페에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도 의무화된다. 단, 면적 50㎡미만 영세사업체에는 권고 사항으로 적용된다.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시설은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독서실과 PC방, 영화관, 공연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사우나에서도 음식 섭취가 제한된다. 사우나 등 발한실 운영도 금지된다.

종교시설에는 예배 미사 법회 등 정규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해주도록 강력 권고된다. 부득이 진행 시에는 좌석 수 20% 이내로 참석자를 제한해야 한다. 종교시설의 소모임·식사 제공·숙박 금지는 현행 방침이 유지된다.

실내 체육시설과 유원시설업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방문 가능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현재 제주 지역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준 이하다. 그러나 이번 주 들어 도내 감염이 확산되고 수도권의 확산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적용 기간은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수도권을 다녀온 도민을 대상으로 18일부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지원한다.

최근 2주 내 수도권 방문 이력 도민과 수도권 입도객과 접촉한 도민은 증상이 없더라도 무료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제주도는 제주 입도객에 대한 ‘입도전 검사 의무화’ 실천을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코로나19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16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직접 통화해 제주 입도객은 누구나 입도 전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공항만에 워크스루 진료소 설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신속 항원검사를 활용하면 탑승수속 대기시간 30분 이내에 검사 결과가 나온다”며 “당장은 번거로워도 감염자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제주 지역에는 17일 현재 15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중 75명이 12월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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