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 '갓갓' 공범 안승진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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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 문형욱(24)의 공범 안승진 등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승진(25)에게 징역 10년, 범행을 공모한 김모씨(22)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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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김홍철 기자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 문형욱(24)의 공범 안승진 등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승진(25)에게 징역 10년, 범행을 공모한 김모씨(22)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20년,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하고,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씨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공범 김씨는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안씨는 지난해 3월 문형욱과 함께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해 4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048개를 유포하고 9월에는 성 착취물 9100여개를 소지했다.
2015년 5월에는 SNS로 알게 된 당시 12세 아동 1명과 성관계를 갖고,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등지에서 4차례 걸쳐 성매매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공범 김씨는 2014년 5월~2016년 7월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293개를 제작하고 2015년 4∼5월 SNS에 210여개를 유포한 혐의다.
wowc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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