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쓰러진 할머니 밟고 갔다" 두 번 치고 간 음주 뺑소니 황당한 '변'

조을선 기자 2020. 12. 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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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후진하면서 길 가던 할머니를 쳤는데, "살려달라"는 외침에도 밟고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용인. 천천히 횡단보도를 걷는 두 노인 쪽으로 화물차 1대가 후진하더니 두 사람을 쳐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화물차는 넘어진 피해자들 쪽으로 다시 다가오고 피해자 중 1명이 급히 화물차를 두드려 사고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화물차는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쓰러진 70대 피해 할머니를 향해 더 빠른 속도로 후진해 피해자를 밟아 넘어간 뒤 현장을 벗어납니다.

함께 사고를 당한 60대 요양보호사 이 모 씨는 "치과 가느라 할머니 손잡고 모시고 가는데, 화물차가 치고 가 같이 쓰러졌다"며 "내가 막 두들기고 '사람 살리라'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차가 또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얼른 추스르고 할머니 일으킬 시간도 없이 그냥 후진으로 와버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넘고 갔다"고 밝혔습니다.

근처에 있던 다른 차량이 화물차 운전자를 쫓아가 잡고 보니 트럭에는 사고현장 근처에서 일하던 공사현장 인부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자인 62살 남성 A 씨는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차에 깔린 70대 노인은 갈비뼈와 척추, 턱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동행했던 60대 요양보호사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가해 운전자 A 씨는 경찰에서 점심에 막걸리 몇 잔을 마셨고, 사고가 난지 모르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물차에 깔린 피해자 아들 김 모 씨는 "넘어지고 나서 밟고 넘어가는 걸 보고, 이건 살인(미수) 아니냐"며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고 여기가 좁은 도로도 아니고 이런 대로에서 어떻게 모르고 갈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뺑소니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며, 동승자들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성 : 조을선, 취재: 정반석, 편집 : 박승연)

조을선 기자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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