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 감정평가사·중개사협회와 '깡통전세' 피해예방 추진
김경태 입력 2020. 12. 17. 16:31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는 18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웃돌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데 협력하는 내용이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18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웃돌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데 협력하는 내용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신축 주택가격을 상담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설과 운영, 임대차 중개 시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과 회원 교육 강화 등에 협력한다.
!['깡통전세' 피해 예방 협력 (수원=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0.12.17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12/17/yonhap/20201217163137541jblr.jpg)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협약식에서 "처벌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한 사후 피해 회복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이보다 먼저 가능한 예방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담 희망자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consult.kapanet.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를 통해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ktki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박근혜 고향이 어디냐" 사저 방문객들 싸움…경찰 조사 | 연합뉴스
- '서른, 아홉' 손예진 "예쁜 누나, 살짝 나이 들어 돌아왔어요"
- "형 아니길 바랐는데…" 국민의당 유세버스 사망자 유족들 허탈
- 이승기, 무증상 돌파감염…개그우먼 김지민도 확진
- "앤드루 왕자 '성폭행 합의금' 195억원…여왕도 보탤 듯" | 연합뉴스
- '왕따 주행 논란' 노선영, 김보름에 3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종합2보) | 연합뉴스
- 스웨덴 금메달리스트 "중국에 올림픽 넘긴 IOC 무책임"
- 입사 한달 전주시 9급 공무원 극단적 선택…"진짜 못 버티겠어"(종합) | 연합뉴스
- '조계종 실세' 자승 전 총무원장 '장발'로 종단에 고발당해 | 연합뉴스
- [이슈 In] 기초연금 못 받는 퇴직 공무원들 "연금 일시금 탄 게 죄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