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파주·창원도 규제지역..사실상 전국이 '부동산 규제지역'

박윤선 기자 2020. 12. 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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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규제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파주와 창원 등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집값·외지인 매수 급등 등 과열 양상" =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지정의 배경으로 집값 급등과 외지인 매수 증가 등 과열 양상이 포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8일 자정부터 규제 효력 발휘···세제강화 장특공제 배제 등 = 이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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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최근 규제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파주와 창원 등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조정대상지역은 36곳, 투기과열지구는 1곳이 추가 지정되면서 사실상 전국이 부동산 규제 권역이 돼버렸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동산 규제지역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 새로 지정됐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규제에서 풀려난 지역도 있다. 인천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등 17개 지역이다. 이들은 한 지역 내에서도 집값 편차가 심한 곳이나 최근 급등 사례가 없는 곳들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집값·외지인 매수 급등 등 과열 양상” =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지정의 배경으로 집값 급등과 외지인 매수 증가 등 과열 양상이 포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주간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값은 9월 첫째주 0.11% 수준에서 12월 첫째주 0.35%까지 뛰었다.

특히 창원의 경우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며,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성산·의창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했고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해 시장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앞으로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8일 자정부터 규제 효력 발휘···세제강화 장특공제 배제 등 = 이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外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과열 지역의 거래신고분 중 주택구입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래는 실거래 조사에 착수,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받는다. 조사지역은 주요 과열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이며, 조사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건과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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