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변호인 소속 로펌 홈페이지 방문자 폭증에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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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을 맡은 이완규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동인의 홈페이지가 한때 방문자 폭증으로 마비됐다.
법무법인 동인의 홈페이지가 마비된 것은 소속 변호사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의 글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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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을 맡은 이완규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동인의 홈페이지가 한때 방문자 폭증으로 마비됐다.
법무법인 동인의 홈페이지가 마비된 것은 소속 변호사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의 글 때문이었다.
김 변호사는 윤 총장의 16일 정직 2개월 결정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법무부 징계위원들 쇼 하느라 고생많았다”며 “다가오는 2021년의 시대적 과제는 문재인 정권 퇴진이다. 180석 다수 의석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망가지기 전에 국민적 저항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된 박영관 변호사는 17일 “징계 위원회 결정이라는 것을 보니 법치주의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두려운 마음까지 든다”면서 “로펌 동인이 윤 총장의 변호에 나선 것은, 추미애 편이냐 윤석렬 편이냐 하는 치졸한 편 가르기에서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 법의 지배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했기에 윤 총장의 변호에 나선 것이라고 박 변호사는 덧붙였다.
이어 “동인 소속 김종민 변호사가 징계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고 문대통령 퇴진까지 요구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사실이 보도된 후, 로펌 홈페이지는 방문자 폭증으로 한 때 다운되기도 했다”고 털어놓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김 변호사의 주장이 다소 강하기는 하나 언론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개인적 주장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면서 박근혜 정권에서 일본 산케이 신문 특파원을 변호했던 개인적 경험을 소개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은 세월호가 침몰한 날 아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오리무중인 7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이 정윤회와 애정행각을 벌인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썼다.
박 변호사는 “박근혜의 행적에 관하여 불쾌한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피소당한 사건”이라며 “변호에 나선 이유는, 언론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고 외국 기자라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신념에 기초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산케이 신문의 서울 특파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으나 명예훼손은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는 재판부에 판단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났다. 박 변호사는 산케이 신문 특파원의 재판은 박근혜 정권이 몰락의 길에 들어선 한 계기가 되었다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촛불 혁명 후 등장한 문대통령에게 큰 기대를 했으며 그의 정직하고 소탈한 성품과 사심 없어 보이는 모습을 신뢰하고 지지를 보냈다”면서 “인내하며 지켜본 몇 년 동안 기대가 실망으로 변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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