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던 창원 집값..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부동산업계 '들썩'

박정헌 2020. 12. 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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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지역 부동산업계도 들썩이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곳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어 "그렇지만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에 정부도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 이해된다"라며 "다만 규제가 강한 만큼 이번 결정으로 창원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는 현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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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늦은 지정 아쉬워"..경기침체·집값 억제 등 전망 엇갈려
투기과열지구서 3억원 이상 주택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정부가 1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지역 부동산업계도 들썩이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곳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부동산 업계는 집값 상승 억제와 지역 경기침체 우려라는 긍정과 부정이 반반 섞인 반응을 보였다.

창원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투기 세력이 다 치고 빠진 상태로 정부 대책이 한발 늦은 감이 있다"며 "의창구는 현재 투기꾼들이 빠져나가며 조정기를 거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만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에 정부도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 이해된다"라며 "다만 규제가 강한 만큼 이번 결정으로 창원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는 현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신대 부동산대학원 정상철 원장은 "창원 모든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건 아닌데 이번 지정으로 변두리 지역의 타격은 더 크지 않을까 한다"며 "거래가 실종되며 지역 경기 전체에 영향을 줄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 뒤 상승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부산이나 경기 사례를 봤을 때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이라며 "타이밍이 다소 늦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효과는 확실한 만큼 장단이 있는 결정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청약경쟁률·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할 때 주택 분양 등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뜻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주택공급이 있었던 최근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정비사업 규제강화, 금융규제강화, 주택구매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원칙 금지,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세제 강화, 금융규제 강화, 주택구매 시 실거주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 원칙 금지,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이달 발표한 11월 주택매매 가격지수 상승률을 보면 창원 의창구 0.21% →2.06%, 창원 성산구 0.36%→2.94%, 마산회원구 0.08%→0.32%, 진해구 0.06%→0.31%로 지난달 대비 상승률이 매우 증가했다.

창원 시내 한 아파트의 경우 84㎡ 매매가가 10억원에 달하는 등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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