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불복하는 윤석열.."소송 상대는 文대통령"(종합2보)

옥성구 2020. 12. 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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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집행정지 신청'으로 반격 나설 예정
소장에 '회복 어려운 손해' 주장 담을 듯
"대통령 처분 대한 소송..절차 따라 대응"
법원서 인용때는 윤석열 즉각 업무 복귀
본안소송선 '징계 절차위반' 등 강조예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김재환 기자 =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선다. 윤 총장 측은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는 구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밤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 4시께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징계 처분 집행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대통령의 명령서는 전날 오후 8시30분께 윤 총장 측에게 전달됐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직무는 오는 2021년 2월까지 정지됐으며, 이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당분간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윤 총장은 자택에 머물며 소장 작성 등 법적 대응에 관한 준비를 변호인들에게 일임했다.

윤 총장 측은 법원에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다.

앞서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자,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선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직무정지로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윤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는 일주일 만에 대검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이번에도 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윤 총장 측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보통 공무원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처분이 취소돼 이길 경우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며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수호 기관의 총장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것은 두 달의 월급을 준다고 회복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총장 2개월의 정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며 "총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 수사가 달라진다. 중요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새로 중요한 수사가 나올 수도 있다. 총장 2개월의 공백이 큰데, 그걸 어떻게 회복하겠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관련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비 조치를 해야 한다. 그간 윤 총장이 준비해온 게 있는데 일관되게 처리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내용을 서면에 담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행정 소송에 대해 청와대가 따로 입장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 피고가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반박했다.

청와대의 설명은 행정 소송에서 피고가 법무부장관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의결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소속 장관이 피고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깐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며 "여권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우리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10시 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려고 한다며 늦어도 자정 전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접수할 계획이다.

그동안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징계 사유에 실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감찰 및 징계 절차 과정에서도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를 근거로 윤 총장 측은 이번 정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해달라는 판단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및 의결서가 공개된 것에 관해 윤 총장 측은 별도로 낼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은 "의결서 내용을 보면 추측일 뿐이다. 사실 인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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