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역 조정대상 지정에 부동산 시장 '화들짝'

김용민 2020. 12. 1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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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에 이어 17일 나머지 7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자 지역 부동산 시장은 화들짝 놀라는 분위기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성구에서 어느 동(洞)이 제외될까 관심이 많았는데 오히려 대구 전역을 지정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예상치 못한 것이어서 시장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기존에 지정된 수성구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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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침체 우려 속 실수요자 위주 재편 기대도
대구 아파트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수성구에 이어 17일 나머지 7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자 지역 부동산 시장은 화들짝 놀라는 분위기다.

최근 부동산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라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성구에서 어느 동(洞)이 제외될까 관심이 많았는데 오히려 대구 전역을 지정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예상치 못한 것이어서 시장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상당수 지역이 낙후한 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인근 달서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서구가 반사이익을 좀 보려나 싶었는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며 "대출 규제, 세금 부담으로 아파트 구매를 선뜻 결심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 것 같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규제된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세금이 많아지고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다소 침체를 겪겠지만 투기 수요보다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거라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투기 수요가 줄면서 집값이 안정되면 실수요자에게 도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기존에 지정된 수성구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비슷한 조건이면 선호도가 높은 수성구에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려는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다.

수성구 한 공인중개사는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돼 규제가 강하지만 어차피 대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되면서 상대적 조건이 나아진 셈이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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