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과 정면대결 비화 양상..이제 '법원의 시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제청안을 재가한 지 하루 만에 윤 총장이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반면 법무부 장관이 명령한 지난 직무배제 사안과는 달리 이번 징계 처분은 징계위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까지 완료된 확정적 처분이고, 2개월이 지나면 윤 총장이 복귀하기 때문에 법원이 기각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복 안 되는 손해' 강조할 듯
靑 "피고는 대통령 아닌 법무장관"
尹측 "대통령에 대한 소송 맞다"
윤 총장은 17일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위한 서면작업을 마치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 됐다.
윤 총장이 바로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년 가까이 윤 총장을 상대해 온 추 장관의 사의표명에 따라 윤 총장이 문 대통령과 직접 대립각을 세우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청와대가 입장을 낼 필요는 없다”며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깐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밝혔다.
이제 여론의 시선은 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먼저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관심사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일 추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에 반발한 윤 총장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추 장관과 법무부가 수세에 몰린 바 있다. 이번에도 법원이 윤 총장의 정직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경우 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는다. 가뜩이나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균열 조짐이 나타난 상황에서 법원이 윤 총장 측 주장처럼 ‘무리한 징계’라고 판단한다면 문 대통령의 ‘레임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이 반대로 판단한다면 문 대통령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숨을 돌리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징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효력 정지 신청의 인용 가능성을 점치는 쪽은 검찰총장 부재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이나 라임·옵티머스펀드 사기 사건 등 중요한 수사가 차질을 빚는 등 ‘정직 2개월’과 상관없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크다는 점을 든다. 반면 법무부 장관이 명령한 지난 직무배제 사안과는 달리 이번 징계 처분은 징계위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까지 완료된 확정적 처분이고, 2개월이 지나면 윤 총장이 복귀하기 때문에 법원이 기각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윤 총장의 정직 처분이 확정되면서 이날부터 검찰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100인분 예약 후 당일 ‘노쇼’, 음식 버리며 울컥”…장애인체육회 결국 보상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15살’ 오유진 지독하게 괴롭힌 60대 男, 결국 집행유예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