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과 정면대결 비화 양상..이제 '법원의 시간'

김선영 2020. 12. 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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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제청안을 재가한 지 하루 만에 윤 총장이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반면 법무부 장관이 명령한 지난 직무배제 사안과는 달리 이번 징계 처분은 징계위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까지 완료된 확정적 처분이고, 2개월이 지나면 윤 총장이 복귀하기 때문에 법원이 기각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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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신청도
'회복 안 되는 손해' 강조할 듯
靑 "피고는 대통령 아닌 법무장관"
尹측 "대통령에 대한 소송 맞다"
징계위가 열린 지난 15일 퇴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제청안을 재가한 지 하루 만에 윤 총장이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징계를 주도한 후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과의 동반 사퇴설을 일축하고 여권의 자진사퇴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소송 피고는 추 장관이지만 문 대통령과 정면 대결 국면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된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윤 총장은 17일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위한 서면작업을 마치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 됐다.

윤 총장이 바로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년 가까이 윤 총장을 상대해 온 추 장관의 사의표명에 따라 윤 총장이 문 대통령과 직접 대립각을 세우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청와대가 입장을 낼 필요는 없다”며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깐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밝혔다.

이제 여론의 시선은 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먼저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관심사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일 추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에 반발한 윤 총장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추 장관과 법무부가 수세에 몰린 바 있다. 이번에도 법원이 윤 총장의 정직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경우 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는다. 가뜩이나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균열 조짐이 나타난 상황에서 법원이 윤 총장 측 주장처럼 ‘무리한 징계’라고 판단한다면 문 대통령의 ‘레임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이 반대로 판단한다면 문 대통령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숨을 돌리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징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효력 정지 신청의 인용 가능성을 점치는 쪽은 검찰총장 부재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이나 라임·옵티머스펀드 사기 사건 등 중요한 수사가 차질을 빚는 등 ‘정직 2개월’과 상관없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크다는 점을 든다. 반면 법무부 장관이 명령한 지난 직무배제 사안과는 달리 이번 징계 처분은 징계위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까지 완료된 확정적 처분이고, 2개월이 지나면 윤 총장이 복귀하기 때문에 법원이 기각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윤 총장의 정직 처분이 확정되면서 이날부터 검찰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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