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 무죄

김승환 2020. 12. 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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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7일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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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직권남용죄 구성 안 돼"
김영석 등 유죄판결 원심 뒤집어
윤학배 前 차관은 6개월형 감형
사참위 "세월호 항적발표 문제 있어"
조윤선(왼쪽), 이병기. 세계일보 자료사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7일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이들 5명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 등이 청와대비서실 소속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어서 법리상 직권남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학배가 파견 명령을 받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나머지는 모두 법리상 직권남용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직권을 남용하는 상대방과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는 상대방은 동일인이어야 하는데, 김 전 장관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게 복귀명령을 함으로써 특조위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다르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위원회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된 건 당시 청와대와 해수부, 정부 여당의 각종 방해나 비협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수석 등 5명이 박근혜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다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안 전 수석은 특조위와 관련해 시종일관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보고 무죄 판결했다.

한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가 2014년 4월16일 오후 4시 이전 해수부 상황실에서 표출된 세월호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적과 전혀 다른 항적을 세월호 항적으로 발표했다”며 수사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IS는 선박의 위치, 속력, 방향 등 운항 정보를 다른 선박이나 교통 정보를 관제하는 VTS센터에 제공해주는 항해 장비다.

김승환·이희진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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