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졸음운전..40대 어머니 앗아간 '음주 치사'

임명찬 2020. 12. 1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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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인천에서 또 음주 운전, 치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고급 수입차를 몰았고 피해자는 경차를 몰던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발생 시간은 밤 9시 10분, 사회적 거리 두기로 귀가를 재촉한 지 10분이 지난 시간입니다.

음주 운전은 운전자의 자해가 아니라 남을 해치는 가해 범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부터 피해자 관점에서 '사망하게 된 사고'가 아니라 가해자가 어느 가정의 소중한 구성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음주 운전 치사 사건'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진 차체.

구조 대원들이 운전자를 빼내려 안간힘을 씁니다.

가해 차량은 앞바퀴가 드러날 정도로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사람 다쳤어…"

어젯밤 9시10분쯤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

44살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주행 중이던 앞차를 그대로 추돌했습니다.

가해 차량은 벤츠였고, 영문도 모른 채 뒤에서 들이받힌 차는 경차였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튕겨져나간 앞차는 터널 벽을 들이받았고, 불꽃이 튀면서 차량에 불이 붙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20분만에 불을 껐지만 차량에 다리가 낀 피해 운전자는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40대 초반의 회사원으로 어린 자녀를 둔 엄마였습니다.

벤츠를 몰던 가해 운전자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한 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3km 정도를 질주하며 졸음 운전까지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졸음운전 한 걸로… '(사고 당시는)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술 마신 사실은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사고 현장에서는 가해 운전자가 제동 장치를 밟은 흔적, 즉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우복/현장 목격자] "브레이크를 아예 안 밟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정도로 뭉개졌을 때는 평균속도가 거의 (시속) 180km 이상이었어요."

경찰은 가해 운전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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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찬 기자 (chan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30405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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