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궤변과 거짓으로 덮으려 할지"..檢 내부, 秋라인 검사들 때리기

이강진 입력 2020. 12. 17. 21:08 수정 2020. 12. 1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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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놓고, 검찰 내부에선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윤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본건 징계처분은 그 청구절차 및 징계위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면서 "징계처분의 근거가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며 심 국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3명에게 이들이 징계위에 제출한 윤 총장 관련 진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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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행에 앞장서고 진위 뒤바꿔"..검찰 내부선 윤석열 징계에 부글부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놓고, 검찰 내부에선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은 1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겨냥해 “악행에 앞장서고 진위를 뒤바꾸며, 동료들을 저버리거나 심지어 속여가면서 자리를 얻고 지키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분석 문건’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전해졌던 앞선 상황을 돌이켜보자고 한 김 지청장은 현 상황에 대해 “가깝고 먼, 크고 작은 원인들이 작용했겠지만, 주동세력의 오판을 제외하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지청장은 “브레이크가 최소한 두 번은 작동했지만, 들으려 하지 않았다”면서 “감찰담당관실에서는 문건을 검토한 검사가, 지난 11월24일 이른바 ‘6인 회의’에서는 검찰과장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보고서에서 삭제되거나 오히려 질책을 당했다”면서 “사실과 법리가 아니라 ‘주문’을 외워 ‘사찰’로 둔갑시키려던 마술은 문건이 공개되면서 멈춰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의 질주가 얼마나 계속될지, 무슨 궤변과 거짓으로 덮으려 할지 모르겠으나,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전국의 검사들로부터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직권의 행사, 불순한 목적, 위법한 절차와 근거의 부재 등 구성요건 어느 하나에 부족함이 없다”고 썼다.

김 지청장은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인 7년을 염두에 둔 듯 “2027년 12월15일까지 시간은 많이 남아있다”고 적은 “이번 일을 도운 분들께, ‘공직자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했을 뿐’ 따위의 말은 하지 말라”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한 검사만큼 무섭고 치명적인 사회악은 없다”고도 비판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이날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윤 총장 징계안 심의 당시 심 국장 등이 낸 의견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징계위가 열린 지난 15일 퇴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뉴스1
이 부장검사는 윤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본건 징계처분은 그 청구절차 및 징계위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면서 “징계처분의 근거가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며 심 국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3명에게 이들이 징계위에 제출한 윤 총장 관련 진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 세 분의 진술서가 적절히 사전에 제공되지 않은 채 심리가 진행됐고, 그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적절히 주어졌는지 의문이 든 채 절차가 종료됐다”며 “이렇게 된 마당이니 세 분께서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들에게 공개해주실 의사가 없는지 묻는다”고 적었다.

국정원 댓글 수사팀 멤버이기도 했던 이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3시쯤 추가로 글을 올려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채널A 사건에 임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외압을 가하던 상사들의 모습을 재현했다고 언급한 점도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은 수사팀 전원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수사와 공판에 수년간 매달린 사건”이라면서 “채널A 사건은 정부 여당과 법무부 장관 모두가 사전에 그 사건의 성격을 규정해 맹공을 퍼부은 사건으로, 그 사건에서 기소를 하자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소위 ‘영전’을 한 반면, 사건의 성부 등에 의구심을 품었던 사람들은 ‘좌천’을 당한 걸로 검찰 내 이미 평가가 끝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찌 감히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상사들’의 모습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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