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렸다고.. 순창군 보건의료원 과장 '직위 해제'

김정엽 기자 2020. 12. 18.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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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방역 최일선 책임 공무원이 사명 다하지 못해.. 군민들 불신"
제천시 공무원 한명도 직위 해제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공무원들이 잇따라 직위 해제됐다./일러스트=박상훈

전북 순창군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5급 과장을 직위해제했다. ‘감염'을 죄악시하고 처벌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 순창군은 1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순창보건의료원 A과장(5급)을 ‘직무 수행 능력 부족’ 사유로 직위 해제했다. A과장은 순창군에서 최초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그의 가족 3명도 잇따라 확진됐다. 순창군 관계자는 “행정 공백은 물론 방역 최일선의 책임 공무원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코로나 청정 지대라는 자부심이 컸는데 방역을 책임져야 하는 의료원 간부가 확진되자 군민들이 공직 사회를 불신하게 됐다”고 밝혔다.

A과장은 지난 10일 감기 등의 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A과장과 이날 같이 검사를 받았던 A과장의 남편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같은 날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 A과장의 큰딸도 감염됐다. 다음 날엔 작은딸이 확진됐다. 지난 16일엔 A과장과 접촉했던 보건의료원 직원과 그의 자녀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다.

A과장이 잘못한 것도 있다. 그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 8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곧바로 검사를 받지 않고 출근해 근무했다. 지난 9일에는 광주에 있는 큰딸 집에도 다녀왔다. A과장과 큰딸은 다음 날인 10일 각각 순창과 광주에서 검사를 받았고, 큰딸이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 당국 관계자는 “지역마다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A과장과 큰딸 중 누가 먼저 감염됐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며 “좀 더 조사를 진행해봐야 누가 먼저 감염됐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과장이 확진 판정을 받자, 순창군은 공무원과 가족 등 1024명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진행했다. 코로나 청정 지역이었던 순창군에 6일간 확진자가 5명 쏟아지자 지역사회가 술렁였다. 순창군 관계자는 “30년 넘게 간호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중한 시국에 제때 검사를 받지 않았다”며 “A과장은 남원의료원에 입원해 있으며, 직위 해제로 과장 자리에서만 물러났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문책성 인사를 하면, 앞으로 공무원들은 증상이 있어도 숨기고 검사조차 받지 않을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충북 제천시는 지난 15일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 보건소 공무원 B씨를 직위 해제했다. B씨는 지난 11일 확진된 고교생 아들과 함께 있었는데도 보건소에 출근해 업무를 봤다. B씨는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었으나 아들만 먼저 검사를 받게 했다가 양성 판정이 나오고서야 검사를 받았다. 결국 본인과 남편, 딸, 아들, 조부 등 5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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