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올린다..'사실상 준조세' 안 내는 법은 TV 없애는 것뿐

류원혜 기자 2020. 12. 1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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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사진=홍봉진 기자

한국방송공사(KBS)가 방송시장 재편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40년째 동결됐던 수신료를 인상한다.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1000원 이상 올리는 게 목표다.

이에 대해 시청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수신료를 안 내는 방법은 없냐"는 궁금증도 제기되고 있다.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했다면 납부해야
현재 KBS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된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공사(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TV를 보유하고 있는 한 KBS에 무조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TV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다. KBS 수신료 콜센터는 TV를 새로 구입했을 경우 30일 이내, 이사를 하거나 TV를 없앤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신료 징수방법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 △재산권 △납부거부권 침해 등의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KBS의 수신료 강제징수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최근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알려졌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법부 "수신료 통합 징수,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
수신료 제도는 '국영텔레비전방송사업 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이 제정된 1963년 처음 시행됐다. 당시 수신료는 월 100원이었다. 이후 1981년 컬러TV가 송출되면서 2500원으로 금액이 인상됐고 현재까지 40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국민청원 답변에서 "KBS는 방송법 제56조에 따라 수신료, 방송광고 수입 등으로 운영 경비를 충당한다"며 "현재 징수 방식인 '전기요금 통합 징수'는 1994년 시작됐다. 이전에는 KBS 징수원이 집집마다 방문하거나, 민간에 위탁해 행정기관의 공과금에 통합해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용 주택은 세대별로 1대 수상기만 수신료를 징수하고, 이외에는 수상기 대수에 따라 징수한다"며 "징수된 수신료는 한전 위탁수수료 6.15%, EBS 배분 3%를 제외하고 KBS의 공적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된다. KBS 전체 수입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46% 수준"이라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전기요금 통합징수 방식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통합 징수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사진=KBS 홈페이지

아울러 "TV 수신료가 공공 재원으로서, 국민의 특별분담금 성격을 가지는 것은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이 보장돼 본연의 책무에 집중하도록 돕는 의미도 있다"며 "공영방송이 정부지원금이나 광고 수입 등으로만 운영될 경우 정치 권력이나 광고주, 상업방송과의 경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공영방송인 영국BBC, 일본의NHK 등도 모두 수신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다만 금액과 징수방식 등의 세부 내용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한편 17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KBS는 이르면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한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한 것은 2007년, 2010년,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2013년에는 KBS 이사회와 방통위가 수신료 월 1500원 인상안을 의결했으나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수신료 금액은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으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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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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