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딸 쇠사슬로 묶고 쇠젓가락으로 학대..계부·친모 1심 선고

김동민 2020. 12. 1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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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6)·친모(29)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8일 열린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20분 107호 법정에서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친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사건 중대성과 수법 잔혹성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9월 계부에게 징역 10년을, 친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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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계부 10년, 친모 7년 구형
창녕 의붓딸 학대 계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10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6)·친모(29)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8일 열린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20분 107호 법정에서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친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딸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끔찍한 학대를 견뎌야 했던 A양은 지난 5월 아파트 4층 높이 옥상 지붕을 타고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검찰은 사건 중대성과 수법 잔혹성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9월 계부에게 징역 10년을, 친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상습 특수상해 외에도 감금, 상습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 등으로 인해 기억이 온전치 않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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