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무슨 약?.. 보아 밀반입 논란에 박봄 재조명

김유림 기자 2020. 12. 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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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보아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반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졸피뎀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린다.

졸피뎀은 불면증이나 일부 뇌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하는 약으로 지속시간이 짧은 수면제다.

가수 보아는 지난 17일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반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국내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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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보아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반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졸피뎀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박봄과 보아. /사진=장동규, 임한별 기자

가수 보아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반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졸피뎀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린다.

졸피뎀은 불면증이나 일부 뇌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하는 약으로 지속시간이 짧은 수면제다. 졸피뎀은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 취침 바로 직전에 투여하는 특징이 있다. 약물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 현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졸피뎀은 많은 양을 복용하면 단기 기억 상실이나 몽유병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졸피뎀을 투여하는 환자의 경우 갑자기 투여를 중단할 시 금단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졸피뎀의 지속 시간은 대략 4시간이며 짧은 속방형과 7~8시간으로 긴 서방형 제제가 있다.

가수 보아는 지난 17일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반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국내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의약품에는 졸피뎀보다 오남용 우려가 심해 법률상 ‘다’ 목으로 분류된 약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SM)는 공식입장을 통해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최근 보아는 건강검진 결과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받아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부작용으로 일본활동 시 같이 생활한 직원이 현지 병원에서 확인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에서 정상 처방받은 약품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했다고 전했다. SM은 "통관, 무역 등의 실무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문제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전했다.
비슷한 사건으로 큰 질타를 받았던 박봄의 사례가 있다. 박봄은 지난 2010년 10월 국제특송 우편을 통해 마약류로 분류되는 암페타민이 함유된 에더럴 82정을 미국에서 들어오려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적발됐지만 입건유예 처리됐다. 당시 박봄은 일종의 각성제 역할을 하는 약물을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들여오면서 ‘젤리류’인 양 포장해 의구심을 낳았다. 

에더럴에 함유된 암페타민은 각성제의 일종으로,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다. 대뇌피질을 자극해 사고력, 기억력, 집중력을 순식간에 향상시키고 육체활동량도 증가시킨다. 하지만 이 약품은 국내에서 마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복용이 금지돼 있다.

박봄 소속사 대표는 "박봄씨가 과거에 약을 복용했던 것은 미국 FDA의 승인이 난 에더럴이라는 약이었다"라며 "박봄 씨가 한국에서 반입이 안 된다는 사실에 무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늘 얘기했다.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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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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