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위안부' 진상규명·피해 지원법 추진..정춘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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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미군 위안부'로 불리는 기지촌 여성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20대 국회 때도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기지촌 여성들의 실태 규명 및 피해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미군위안부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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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른바 '미군 위안부'로 불리는 기지촌 여성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한국전쟁 후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군기지 인근에는 정부의 묵인과 방조·조장 속에 '기지촌'이 형성되며 미군을 상대로한 여성의 성매매가 이뤄졌다.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됐지만 기지촌은 예외였고, 이른바 성병 검진 강화 명목으로 인권침해적인 '낙검자 수용소'도 운영됐다.
1970년대 초 닉슨 독트린으로 주한미군 철수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 관리 등의 명목으로 이른바 '기지촌 정화운동'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강제 검진, 구금, 구타, 인신매매와 착취 등이 자행됐다.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른 여성들도 있었으며, 자녀들 역시 배제와 차별 속에 성장했고,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기지촌 여성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미군 기지촌 피해 여성들과 그 유족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 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기지촌 피해 여성들은 지난 2014년부터 국가 배상 소송을 진행해왔고, 2018년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의 기지촌 운영 관리 과정에서 성매매 정당화와 조장 행위, 위법한 강제 격리·수용 행위가 있었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없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9일, 전국 미군기지 소재 지자체 중 최초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지난 20대 국회 때도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기지촌 여성들의 실태 규명 및 피해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미군위안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여성들에게 막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던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권인숙·김상희·김윤덕·윤미향·윤후덕·이규민·이용빈·장경태 의원, 열린우리당 강민정 의원이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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