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아기 PC방 창밖 던져 사망, 모른척한 아빠 집유

전원 기자 2020. 12. 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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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이를 고의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의 행위를 방조한 아이 아빠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18일 영아살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5일 오전 광주 남구 한 PC방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화장실 창문 밖으로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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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범행내용 볼 때 죄책 무겁다"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자신의 아이를 고의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의 행위를 방조한 아이 아빠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18일 영아살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5일 오전 광주의 한 PC방에서 B씨(23·여)가 친자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하는데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의 통화에서 출산 사실을 듣고도 "알아서 해라"고 말하면서 양육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가 양육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았고, B씨가 아이를 숨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범행내용을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판결받았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5일 오전 광주 남구 한 PC방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화장실 창문 밖으로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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