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딸 '지옥 학대' 계부·친모 1심 6년·3년형 선고

김동민 2020. 12. 18. 13: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6)·친모(29)가 1심에서 각 징역 6년과 3년을 18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상습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계부·친모에 대해 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부와 친모가 기억이 온전치 않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확보된 영상을 통해서도 화상자국 등 증거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세 딸 '지옥 학대' 계부·친모 1심 6년·3년형 창녕 아동학대 계부(모자 착용)가 지난 6월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도착,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10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6)·친모(29)가 1심에서 각 징역 6년과 3년을 18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상습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계부·친모에 대해 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치아가 깨지고 양쪽 눈을 포함한 전신에 멍이 들었다"며 "이러한 부모의 폭행은 어린아이에게 쉽게 치유되지 않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남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부와 친모가 기억이 온전치 않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확보된 영상을 통해서도 화상자국 등 증거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친모가 주장한 심신미약은 인정됐다.

재판부는 친모가 "과거 조현병, 피해망상 등 진단·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막내 아이를 임신·출산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심신미약은 받아드렸다. 재판부는 "계부와 친모가 아동 폭행과 관련해 관련 전과가 없고 친모의 경우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작은아버지 집에서 생활하다 어린 시절 자해, 임신 등 보호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계부와 친모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딸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끔찍한 학대를 견뎌야 했던 A양은 지난 5월 아파트 4층 높이 옥상 지붕을 타고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검찰은 사건 중대성과 수법 잔혹성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9월 계부에게 징역 10년을, 친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상습 특수상해 외에도 감금, 상습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image@yna.co.kr

☞ 배우 배수빈, 8살 연하 아내와 결혼 6년 만에 파경
☞ 보아 밀반입혐의 졸피뎀은 마약류…의사 처방 필요
☞ 가오쯔치, 채림 행복 기원 "리우 엄마, 모든 일 잘되길"
☞ "유산시켜" 친부 말에 산모는 아기를 창밖으로 던졌다
☞ 병상대기 중 4명 숨져…코로나 의료체계 위기 '현실로'
☞ "못사는 사람이 미쳤다고 밥 사먹나"…변창흠 옛 발언 쟁점화
☞ 손흥민, 득점 1위하더니 몸값 200억원 폭등…EPL 7위
☞ 성형 50번, 몸무게 34kg…'좀비 앤젤리나 졸리'의 몰락
☞ MBC 확진자 발생에 '놀면 뭐하니' 등 예능 6개 결방
☞ 윤형빈 측 "집단괴롭힘 방조 사실무근…협박당했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