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렸어? 직위해제"..이중 공포에 떠는 공무원들

정한결 기자 2020. 12. 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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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감염된 공무원이 잇따라 직위해제 되면서 '확진자 낙인'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공무원 확진자를 징계하면서 검사 기피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공무원 확진자 문책"━코로나에 감염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A씨가 처음이 아니다.

공무원들이 확진자 낙인이 두려워 코로나 증상을 보여도 검사를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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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코로나19에 감염된 공무원이 잇따라 직위해제 되면서 '확진자 낙인'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공무원 확진자를 징계하면서 검사 기피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라북도 순창군은 전날인 1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군 보건의료원 A모 지원과장(5급)을 '직무수행 능력 부족' 사유로 직위해제했다. 군 관계자는 "방역 최일선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어 직무수행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몸살기가 난 듯 불편했지만 기침·콧물·미열 등의 증상은 없었다. 9일에는 광주에 있는 큰딸 집도 방문했다. 그러다가 10일 미열·콧물 등의 증상이 보여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으며 군내 첫 확진자가 됐다.

A씨가 코로나 증상을 본격적으로 보인 것은 지난 10일로, 이를 방역 수칙 미준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유로 직위가 해제된 셈이다.

전남 보성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B씨는 "몸살 기운은 비특이적 코로나 증상으로 환자가 겨울철 컨디션 저하로 착각할 수 있다"면서 "8~9일에는 의료진이라도 코로나인지 확신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A씨는 10일 보건소를 찾을 때도 "(처음 맡게 된 업무로) 긴장해서 몸살기가 있는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공무원 확진자 문책"
코로나에 감염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A씨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5일 충북 제천시는 보건소 직원 C씨가 확진되자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직위를 해제했다.

확진자가 아니라도 방역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며 징계를 받은 이도 있다. 지난 7월 전남 영안군은 확진자와 주말에 골프를 쳐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7명에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공무원 사회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0일 "업무 내외 불필요한 모임, 행사, 회의 등은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특별지침을 위반해 코로나 감염 발생·전파시 해당 인원(공무원)을 문책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사혁신처도 22일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공공기관·공기업에 내렸고 여기에 청와대·서울시 등도 가세했다.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코로나 확산을 막는다는 취지였지만 반발이 거셌다. 당시 서울시공무원노조는 "향후 위기 종식을 위해 도움이 되기는커녕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신호"라면서 "감염됐다 한들 어느 공직자가 징계를 각오하고 역학조사에 순순히 협조하겠냐"고 비판했다.

"검사 받지 말고 집에서 버티라는 의미"
A씨의 직위해제 처분도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전남 다른 군 공무원 회의에서는 "A씨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는 말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들이 확진자 낙인이 두려워 코로나 증상을 보여도 검사를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의사 D씨는 "감염병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징계 조치가) 검사 안 받고 집에서 진통제 먹고 버티라는 의미로 읽힐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A씨가 치료 뒤에도 자가격리로 2주 이상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서 "코로나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공석으로 놔둘 수 없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A씨가 맡던 직책은 공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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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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