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무차별 폭행·살해 20대, 2심서 징역 22→25년 가중

박승주 기자 2020. 12. 18.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붓아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계부가 2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18일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겪다 짧은 생 마감"..형 가중
폭행 방조한 친모는 징역 5년 확정
© News1 DB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의붓아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계부가 2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18일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와 관련한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 같다"며 "불우한 성장과정이 인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항소를 했다가 취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피해자에 대한 학대에 그치지 않고 무자비한 폭행을 저질렀고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며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언어발달이 늦은 아들이 단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훈육을 빙자해 말 못할 정도로 폭행·협박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당시 겨우 5살로 신체방어능력이 떨어지고 자기 의사 표현이 부족한 아동이었다"며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했지만 이씨의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5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피해자에 대한 학대로 형벌과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이씨로서는 스스로 감당못할 의무를 지기보다는 피해자와 분리된 삶을 선택할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자마자 피해자를 보육원에서 퇴소하게 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24일 밤 10시부터 25일 밤 10시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A군(5)을 목검 등으로 폭행한 뒤 손발을 활처럼 휘게 뒤로 묶어 23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군을 9월1일부터 때리기 시작해 사흘간 아이에게 끼니를 챙겨 주지 않고 화장실 안에 큰 개와 방치해 두고 9월14일, 15일에도 목검 등으로 수차례 때린 뒤 24일 밤 10시부터 25일 밤 10시까지 또 다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자택 내부에 이씨가 아내 신모씨(25)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아내 신씨는 폭행을 당한 A군이 숨질 때까지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신씨는 이씨를 몇 차례 소극적으로 만류한 것 외에는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씨가 외출했는데도 생명이 위태로운 A군을 빨리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잠을 자거나 방에 누워 휴대폰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감금됐을 때는 3일간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A군을 감시하거나 나머지 가족들과 외출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씨가 A군을 폭행할 때는 목검을 건네며 방임행위를 넘어 잔혹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par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