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자진사퇴 與압박에도 끝까지 간다.."명예보다 檢 운명"

윤수희 기자 2020. 12. 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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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법무부의 위법한 감찰·징계에 대한 정당한 대처"
법조계 "명예회복보다 나쁜 선례 남기지 않으려는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0.12.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확정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1월 이후 지속된 대검과 법무부의 '집안 싸움'이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라는 결과를 낳고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이제 윤 총장 측은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준비하며 '장외전'에 돌입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윤 총장은 재판을 통해 징계 처분의 부당성을 밝히고 끝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전날 오후 9시20분쯤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 사건을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에 배당했다. 행정12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정직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집행정지가 긴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유·무형의 손해를 유발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총장의 2개월 공백이 크다"며 "월성 원전 등 중요사건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고 1월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권 조정 관련 시스템에 대해 정비하는 조치를 해야한다"는 것도 집행정지를 받아들여야 할 근거로 들었다.

윤 총장 측은 우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 윤 총장이 하루라도 빨리 복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안소송이 정직 기간 2개월 안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해 윤 총장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경우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과거 총장들과 달리 배수진을 치고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이유에 대해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윤 총장 측이 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처분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과거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총장의 자진 사퇴가 이뤄졌다. 그에 반해 이번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은 장관이 잇따른 수사지휘와 감찰 권한을 행사하며 총장의 적격성을 문제 삼고 정치적 쟁점화시킨 결과물이란 점에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한지 사흘 만에 대부분의 검사들이 추 장관의 처분을 "검찰청법을 형해화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검사는 "법무부에서 한 건 감찰 조사가 아닌 찍어내기 위한 정치공작을 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러한 반발 속에서도 추 장관은 징계 절차를 강행했다. 하지만 징계위 구성에서부터 의결서 내용까지 윤 총장 징계가 이뤄진 모든 과정에 대해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줄 잇고 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 사건 소송절차는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해 위법한 감찰절차 및 징계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당한 대처를 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개인의 명예회복보다는 검찰총장을 말도 안 되는 명목을 달아 정직 2개월하는 역사를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이 젤 크다"고 평가했다.

또 "잘못한 게 있어야 그만두지 않겠냐"며 "1988년 도입된 임기제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 지키겠다는 국민적 합의였는데 그 국민적 합의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깨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지적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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