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귀냐 아니냐'..운명 판가름할 홍순욱 판사 누구?

옥성구 2020. 12. 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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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소송을 심리하게 된 홍순욱(49·사법연수원28기) 부장판사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같은 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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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위원회, 16일 '정직 2월' 의결
윤석열, 文 대통령 재가 하루만에 소송
행정12부 배당..22일 오후 2시에 심문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소송을 심리하게 된 홍순욱(49·사법연수원28기) 부장판사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같은 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노동·보건 전담부다.

우선 본안 소송 전 집행정지 심문기일부터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잡혔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성을 기해 이르면 당일에도 결정이 내려지는 만큼, 늦어도 24일 전에는 윤 총장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지난 16일부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직기간인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또 추후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도 같은 재판부에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홍 부장판사가 윤 총장의 운명을 손에 쥐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장충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학과에서 학사·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9년 해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2002년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법과 서울남부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서 법관 생활을 거친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홍 부장판사는 울산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홍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지난해 6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자신의 검찰 고발인 진술조서를 보여달라고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바 있다. 당시 피고는 서울중앙지검의 소속 기관장이었던 윤 총장이었다.

임 연구관은 과거 검찰 내 성폭력 의혹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했고, 자신의 진술조서 등사 신청이 허용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홍 부장판사는 소제기 후 진술조서가 공개됐다고 각하 판단했다.

또 지난 10월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의 심문기일 없이 "신고한 1000명을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 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에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처안전처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등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국가유공자 선정 관련 정보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 10월에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이 미지급 보수와 함께 조사 방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심리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적도 있다.

아울러 지난 2월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성과 부진과 근무 태도 등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토대로 간부사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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