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이 쏘아올린 교원성과급제 개편.. 교사·학부모 "왜 하필 지금"

이윤주 2020. 12. 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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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올해 교원성과상여금을 모든 교사가 똑같이 나누자고 제안한 데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원미선 용인시민교육포럼 대표는 "(조 교육감 제안은) 학교현장에 부적격 교사가 전혀 없다는 전제에서 가능한데, 학부모들 체감과 차이가 크다. 특히 원격수업으로 교사별 역량 차이가 현격해졌다"면서 "성과상여금제 폐지를 공론화하려면 부적격교사 선별제도부터 제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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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교육청 내년 예산안 가결을 앞두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올해 교원성과상여금을 모든 교사가 똑같이 나누자고 제안한 데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모두가 고생한 만큼 상여금을 똑같이 나누고, 장기적으로 제도까지 바꾸자는 주장이다. 일부 교원단체가 지지를 표명했지만, 학부모와 상당수 교사들은 “교육감이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우려했다.

지난 15일 조 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 함께 동고동락한 2020년만이라도 성과상여금을 균등배분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각자 자리에서 여러 형태로 헌신해, (평가에) 차등을 둔다면 학교 현장에 갈등 불씨가 될 것”이라는 이유다.

2000년대 초반 도입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는 해마다 3월 말 전년도 교사 근무성적을 평가해 등급별(S·A·B)로 상여금을 주는 정책이다. 최고 등급인 S와 최저 B의 성과금은 최대 연 100만~200만원 차이가 난다.

성과상여금제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교원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차등 성과급 지급을 위해 평가가 관성적으로 진행되면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조 교육감의 제안을 지지했다. 서울교사노조 역시 “교원성과상여금은 교원들의 자발적인 교육 열정을 깎아 내리고, 교육의 가치를 폄훼하며, 학교 현장의 갈등만 조장할 뿐”이라면서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조 교육감의 제안에 거부감을 드러낸다. 한 달 10만원 내외 성과금이라도 챙겨주지 않으면 '궂은 일'은 누가 하냐는 지적이다. 교원 평가항목은 교육청 지침을 참고로 학교 교사들이 직접 정하는데, 통상 담임이나 교무·학년부장, 공개수업 등을 맡은 교사에게 높은 점수를 준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조 교육감 제안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지금도 겨우 달래서 힘든 보직을 맡기는데, 그런 보상이라도 없으면 누가 맡으려 하겠나. 성과상여금제를 폐지하면 업무 부담 큰 일은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가 더 떠맡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한 중학교의 2019년도 성과상여금 기준표.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항목을 정해 학교 홈페이지에 고지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올해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 성과상여금을 균등분배하자고 제안했다.

코로나 시국에 이미 ‘궂은 보직’을 맡았던 교사들 원성은 더 높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담임, 원격수업 관할인 정보부장, 보건교사 등이 평소보다 훨씬 고생했다”며 “학교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평가항목을 수정하는 마당에, 사정 모르지도 않을 연임 교육감이 연말에서야 균등배분을 주장하다니 발언의 저의가 (교원단체 눈치보기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학부모 반응도 회의적이다. 원미선 용인시민교육포럼 대표는 “(조 교육감 제안은) 학교현장에 부적격 교사가 전혀 없다는 전제에서 가능한데, 학부모들 체감과 차이가 크다. 특히 원격수업으로 교사별 역량 차이가 현격해졌다”면서 “성과상여금제 폐지를 공론화하려면 부적격교사 선별제도부터 제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감협의를 통해 이 문제가 공식 논의되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면서도 “성과상여금은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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