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록 유출 혐의' 판사들에 2심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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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각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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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수사목적 저지 인정 안 돼" 무죄
검찰 "보고서 공무상 기밀 다수 포함"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각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균용)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5·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54·24기)·성창호(48·25기) 부장판사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신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조·성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보고에는 법관 비위와 무관한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며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과 검찰 체포영장 등 내용들이 내부 보고서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수긍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영장 재판에 제공된 심리자료의 누설은 금지된다"면서 "설령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사법행정상 내용이 있더라도 보고 내용과 주체 등은 엄격히 적용해야 하고 재판상 독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부장판사 등의 행위는 기밀성이 유지되는 영장 재판 기록을 무단 유출한 것으로 위법하다"면서 "관련 법리와 검찰 증거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성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담당하며 신 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라 영장청구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의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검찰 압박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수사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부 신뢰 확보 마련을 위한 법원 내부 보고의 범위에 있다"며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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