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신청 22일 심리

이현영 기자 2020. 12. 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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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중징계의 효력 정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리가 오는 22일 열립니다. 법원은 이날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에 윤 총장의 정직 처분 중단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중징계 효력을 정지할지 판단할 법원의 심문 기일이 오는 22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8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행정12부에 배당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뒤 곧바로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심문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 입장을 들은 뒤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합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심문 당일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달 윤 총장이 자신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냈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은 지난달 30일 열렸고 하루 만인 지난 1일, 일부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직무배제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며 긴급한 집행정지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윤 총장은 징계 결정 하루 만인 어제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징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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