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억 5천 회피하려고 '위장이혼' 한 부부..남편 실형 1년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2020. 12. 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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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여만원의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고 위장이혼까지 한 부부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3년에 주식회사를 설립해 2016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이를 운영했는데, 이때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1억5842만원을 2014년까지 납부하지 않고 위장이혼 등 수법으로 납세를 피해 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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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회사 운영하며 발생한 세금 수년간 체납
'38기동대' 조사 나오자..위장이혼·재산분할
法 "궤변 늘어놓으며 범행 은폐..처벌 불가피"
(그래픽=고경민 기자)
1억 5천여만원의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고 위장이혼까지 한 부부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부인 B(44)씨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3년에 주식회사를 설립해 2016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이를 운영했는데, 이때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1억5842만원을 2014년까지 납부하지 않고 위장이혼 등 수법으로 납세를 피해 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3월 서울시 산하 지방세 징수조직인 이른바 '38기동대'가 현지조사를 위해 거주지를 찾아 온 이후 위장이혼을 할 목적으로 법원에 '협의이혼 사건접수'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소득으로 사들였던 토지와 상가, 주택 2채에 대해 본인 지분은 0%로, 부인과 자녀 비율을 100%로 하는 내용의 재산 분할을 했다. 또 부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모두 갖도록 만들었다.

겉으로는 A씨가 재산이 하나도 없고 자녀 명의 재산에 대해서도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처럼 만들어 과세 당국의 체납 처분 집행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이들 부부는 "위장 이혼한 것이 아니라 A씨의 무능 등으로 오랜 갈등 끝에 협의 이혼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A씨는 주식회사가 세금체납으로 문제가 될 무렵부터 부인 등 명의 계좌 및 법인체를 활용해 사업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들을 구입하면서도 지방세는 완전히 체납시킨 채 은닉행위를 이어갔다"며 "부인 B씨도 이에 철저히 공모할 의사로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등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경찰과 검찰 조사시 피고인들과 그 친척들은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신들의 범행을 또다시 은폐했고, 그 의사는 선고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원칙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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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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