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얘기는 하지 마" 신도들에게 거짓 진술 요구한 목사

이삭 기자 2020. 12. 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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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8월 A씨(68)와 B씨(68)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감염원과 이동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역학조사에서 이들은 거짓진술을 했다.

교회 예배에 참석했지만 “교회에 대해 얘기하지 말아 달라”는 목사 C씨(59)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동선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나왔고, 이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7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관련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57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주에 있는 방문판매 설명회에 참석한 사실을 누락한 40대 확진자도 재판을 받게 됐다.

세종시장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이를 어기고 집근처를 산책한 일본인과 지난 11월 미국에서 들어와 대전 시내 일원과 강원 영월 일원을 돌아다닌 입국자도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 중구의 한 교회 목사는 대전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충남 아산의 연수원에서 신도 70여명과 수련회를 했다가 적발돼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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