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유출' 판사들, 2심도 실형 구형.."범죄자 낙인"(종합)

옥성구 2020. 12. 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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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게이트' 수사기록 유출한 혐의
1심 "수사목적 저지 인정 안 돼" 무죄
검찰 "보고서 공무상 기밀 다수 포함"
신광렬 "파렴치한 범죄자 낙인" 토로
내년 1월29일 항소심 선고 공판 진행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검찰 수사자료를 법원행정처에 누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지난 2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각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균용)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5·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54·24기)·성창호(48·25기) 부장판사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신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조·성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보고에는 법관 비위와 무관한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며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과 검찰 체포영장 등 내용들이 내부 보고서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수긍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영장 재판에 제공된 심리자료의 누설은 금지된다"면서 "설령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사법행정상 내용이 있더라도 보고 내용과 주체 등은 엄격히 적용해야 하고 재판상 독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부장판사 등의 행위는 기밀성이 유지되는 영장 재판 기록을 무단 유출한 것으로 위법하다"면서 "관련 법리와 검찰 증거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검찰 수사자료를 법원행정처에 누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2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13. photo@newsis.com

신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에 있을 때 법관 비위 사항을 파악해 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이유로 2년여간 수사·재판을 받았고, 조직을 보호하려 불법적으로 수사보고를 유출한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명예가 뜬구름 같은 것이라지만, 수사와 기소는 작은 명예마저도 송두리째 빼앗았다"면서 "보고한 것은 사법부 신뢰 확보를 위한 것으로 부당한 조직 보호가 아니다. 단 한 번도 범죄가 된다고 생각해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사법 신뢰 제고를 위한 사법부의 정당한 업무에 무분별하게 수사·기소한다면 담당자 개인,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고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불행이 되풀이되지를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통상적인 업무방식에 따라 중요사건 영장 내용을 수석에게 설명한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남용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며 "전혀 예기치 않게 기소되며 명예와 자부심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최후진술했다.

이와 함께 "공소장을 보고 또 한 번 충격이었다. 1심은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 안 되고, 법리적 관점에서도 성립 안 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안 실체가 무엇인지, 형사사법 정의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성 부장판사는 "의심스러운 기소에 대해 분노가 일기도 한다"면서 "기소 직후 공소장 내용과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 여과 없이 보도됐지만, 저는 일체 대응 안 했다. 묵묵히 인내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먹었다"고 언급했다.

또 "저는 단순히 형사 피고인 이전에 균형과 공정을 여기는 법관이라서 단지 저 자신만 지키려고 법정 밖에서 진흙탕 싸움을 할 수 없었다"며 "기소 후 사건기록 검토 과정에서 수사와 기소가 얼마나 부당했는지 새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심은 합당한 판단을 내렸고, 실체적 진실은 원심이 설시한 그대로다"면서 "정당한 법관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해 함부로 기소하고, 무죄가 나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법관의 독립을 심각히 해치는 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변호인들은 모두 검찰 주장을 반박하며 법리상 공무상 비밀누설이 아니라는 취지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최종변론했다.

신 부장판사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검찰 수사자료를 법원행정처에 누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조의연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2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13. photo@newsis.com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성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담당하며 신 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라 영장청구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의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검찰 압박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수사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부 신뢰 확보 마련을 위한 법원 내부 보고의 범위에 있다"며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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