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2일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쟁점은?

김민철 2020. 12. 1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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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젯밤 징계 효력을 멈춰달란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이 오는 22일 심문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직 상태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문 기일이 오는 22일로 잡혔습니다.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은 심문 기일에 참석해 2개월의 공백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의 핵심 주장은 '수사 차질'입니다.

직무대행 체제는 한계가 있고, 월성 원전 등 중요 수사에 큰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지난 1일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직후, 영장 청구를 승인해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된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총장 측은 이와 함께 총장 부재로 내년 1월로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총장 권한대행 체제라도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을때도 법무부 측은 검찰총장 대행체제로 검찰사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유지된 전례는 수도 없이 많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규정에 따라 내년 2월 1일자를 목표로 평검사 인사를 한다고 밝히면서 검찰총장이 없다고 수사 장애를 초래하거나 수사팀을 해체한다는 건 지나친 억측이라고 되받았습니다.

앞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의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한 행정법원은 심문 다음 날에 결론을 내면서도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준다면 사실상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이 없어지는 셈이 되기 때문에, 징계 사유나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 본안 소송에 준하는 폭넓은 검토가 이뤄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훈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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