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졸피뎀 터졌다..SM 측 "성장호르몬 부족해서 수면 필요했다" [전문]

김채현 2020. 12.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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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아/SM 엔터테인먼트

졸피뎀 밀반입 혐의로 검찰 조사
SM “직원 무지에 의한 실수” 해명
졸피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
오남용 시 환각 증세 등 부작용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정식 신고 없이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34)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17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SM 측은 이에 대해 해외지사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일은 무역·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라며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보아는 소속사인 SM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한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SM 측은 “최근 보아의 건강검진 결과, 성장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히 수면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했으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다”며 “일본 활동 당시 현지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부작용이 없었던 것이 떠올랐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현지 직원이)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 약품을 수령했다”고 했다.

또 SM 측은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현지 우체국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다”며 “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해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사실 관계와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했다.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졸피뎀은 어떤 약품?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은 중독성이 강한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상대적으로 내성이나 의존성이 적은 편이지만, 오남용 시 환각 증세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졸피뎀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복용이 가능하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최대 처방량은 하루 10mg(속효성 기준)이고, 치료 기간은 4주를 넘으면 안 된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DUR(의약품안심서비스)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환자가 최근 약물을 처방받은 날짜가 언제 인지, 얼마나 처방받았는지 조회가 가능하다.

이하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금일 보도된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당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먼저 이로 인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습니다. 이에 상세한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안 좋은 상황에 대해 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이에 일본 활동 시 같이 생활한 바 있던 직원은 보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과거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고, COVID-19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받았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하게 되었습니다.

통관, 무역 등의 실무,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문제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 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하였으며, 이에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사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 대한 다방면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아도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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