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딸 학대' 부모 중형..이 와중에도 누리꾼과 '흥정'
[뉴스데스크] ◀ 앵커 ▶
경남 창녕에서 초등학생 딸을 가혹하게 학대했던 의붓 아버지와 친 어머니, 학대를 견디다 못한 아이가 베란다를 통해 맨발로 탈출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법원이 이들에게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실명과, 관련 기사를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들을 고소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피가 뭍은 머리카락은 온통 헝클어졌고, 두 눈엔 시퍼렁게 멍이 들었습니다.
프라이팬에 데인 손 끝마다 잡혀있는 물집,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은 발바닥에도 상처를 남겼습니다.
9살, 어린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의붓아버지,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친어머니도 끝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
어린 아이가 겪어야 했던 지옥같은 학대의 죗값으로 법원은 부모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의붓아버지는 징역 6년, 치료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친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친모가 과거 조현병, 피해망상 등의 진단과 치료를 받았지만 막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친모가 주장해온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또 면죄부가 주어졌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공혜정/(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아이가 만약에 맨발로 탈출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도 어떤 참혹한 결과를 나타냈을지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형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최근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실명을 관련 기사와 함께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 2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합의금 명목으로 200~300만 원을 요구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고소 당한 누리꾼] "그분(또 다른 누리꾼)은 김포에 사시는 분인데 (변호사) 번호를 알아내서 통화를 했더니 바로 합의 유도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300만 원을 얘기하더래요."
부모의 학대를 피해 나와 '큰 아빠네 집'에 가고 싶다던 피해 아동은 현재 경남 창원에 있는 위탁가정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문철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장훈(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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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철진 기자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31513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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