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7년 '법정구속'

박태우 기자 2020. 12. 1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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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 공사 계약 관련 2억 수수
법원 "죄책 무거운데 반성 안 해"

[경향신문]

관급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68)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그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전 군위군 공무원 B씨를 통해 취·정수장 공사와 관련해 A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과 업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선출직 공직자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하고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돈을 건네 사람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도 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김 군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에 따른 주민투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법원에 보석을 요청해 지난 1월6일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군수는 2014년 무소속으로 군수에 당선된 뒤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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