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16km 달리다 '찰칵'..범칙금 대신 형사 입건

G1 최경식 2020. 12. 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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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과속으로도, 형사 입건되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은 시행 첫날 시속 216㎞로 달린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G1 최경식 기자입니다.

<기자>

제한속도 100㎞인 고속도로를 승용차 1대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암행순찰차가 쫓아가기도 버거울 정도인데 단속장비에는 순식간에 최고 시속 216㎞까지 찍힙니다.

경찰은 50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60점이었겠지만, 지난 10일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제한속도를 80㎞ 초과하면 범칙금 대신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특히 100㎞를 초과한 과속이 세 차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과속 적발 운전자 : (그렇게 바뀌었어요, 법이. 입건을 해야 돼요.) 입건이요? 잠깐 넘었는데…. (잠깐 넘어도 순간 최고속도가 넘으면.)]

강원 경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암행순찰차 6대를 활용해 초과속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암행순찰차는 물론 고정식과 이동식 단속카메라에 찍힌 초과속 차량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내년에는 고속도로에 이어 도내 국도를 전담하는 암행순찰팀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종현 G1, CG : 박주미 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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