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이 피고..'대통령 상대 소송'은 왜곡"

이보라 기자 2020. 12. 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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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측, 징계 불복 소송 대통령과 대립 구도 부각에 진화
4가지 징계 사유마다 반박.."무리한 감찰·징계 위법성" 주장
월성원전 등 주요 사건 차질·검찰 수사팀 공중분해 우려도 제기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18일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 대립 구도가 부각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이 이 사건 소송을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한다.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 소송절차는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해 위법한 감찰절차 및 징계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당한 대처를 하는 과정”이라며 “행정소송상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의 물음에 답하며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발언이 언론을 통해 강조되면서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징계 사유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징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과 신청을 내며 징계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한 4가지 혐의를 반박했다. ‘정치적 중립 위반’ 사유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를 한 적이 없으며, 여론조사기관이 행하는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 불법 사찰’ 혐의인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건의 경우 징계위가 증거 없이 독단적 추측으로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혐의에 대해 윤 총장이 방송사에 녹음파일을 요청한 상태에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녹음파일 확인 시까지 기다리라고 한 것은 감찰권자인 검찰총장의 감찰 개시 관련 정당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채널A 사건 수사방해’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검찰 내 이견이 있을 경우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은 정당한 지시라고 했다.

징계절차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기일 지정과 소집 절차, 징계위 구성, 심의 과정에서의 방어권 침해 등을 들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 보전이 불가능하고 금전 보상만으로도 참을 수 없는 손해라고 강조했다. 또 정직으로 헌법상 법치주의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된다고 했다. 2개월간 총장의 부재로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중요 사건 수사에서 큰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내년 초 검찰 정기 인사 때 수사팀의 공중분해도 우려된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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