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 없는 성 관련 영화' 수업 중 튼 교사 3개월 정직

한영혜 2020. 12. 19.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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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의 한 장면. 유튜브 캡처

성교육수업 중 신체 노출 장면이 담긴 프랑스 단편 영화 상영과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중학교 도덕교사가 시교육청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18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광주 모 중학교의 도덕 과목 A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징계위원회는 A교사 징계 사유에 대해 수업 중 학생들에게 노출 장면이 포함된 단편 영화를 상영해 논란을 일으킨 후 수업 배제에 불응했고, 학생들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는 점을 들었다.

시교육청은 이날 내부 결재를 마치고 A교사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A교사는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과 증인신청을 징계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앞서 감사팀에 충분히 소명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로 교원 소청 심사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도덕교사모임·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도 “해당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입장이다.

성평등교육 침해 교육감 규탄 시위. 연합뉴스


A교사는 지난 2018년 9~10월 1학년, 지난해 3월 2학년을 대상으로 ‘성과 윤리’ 수업을 하면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Oppressed Majority, 2010)를 상영했다. 10분 분량의 이 단편영화는 남녀 간 성역할을 바꾼 주인공을 통해 성에 대한 가치관을 재고한다. 다만 여성의 신체가 일부 드러난 장면이 잠깐씩 등장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일부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성비위 사건 매뉴얼에 따라 학생 전수조사에 이어 A교사의 수업 배제와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반발하며 A교사가 페이스북 등에 공개적으로 비판 글을 연재하자 시교육청은 지난 7월 24일 A교사를 직위해제 했다.

경찰은 여성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장면 등 일부 장면들이 중학생이 관람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이후 A교사는 ‘성 관련 영화’를 상영해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도덕교사로서 성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했던 점 ▶해당 영화가 사회 현실과 성별을 바꿔 생각해 봄으로써 성차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A교사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라는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해당 단편영화를 상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지 않고 성교육 자료로 상영, 일부 학생들에게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준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시교육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별개로 A교사와 지지 모임 일부가 SNS를 통해 신고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A교사의 수업 배제 불응, 부적절한 발언 등도 징계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A교사와 지지 모임은 A교사를 수사 의뢰한 책임 등을 물어 장휘국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징계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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