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수상오토바이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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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바다에서 수상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판사는 A씨 부탁을 받고 거짓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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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무면허로 바다에서 수상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4일 포항 영일대해해수욕장 앞바다에서 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과속으로 몰다가 B씨가 탄 수상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바다에 추락해 인대를 다쳤다.
A씨는 무면허 운전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일행인 C씨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인 B씨에게도 C씨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했다.
박 판사는 A씨 부탁을 받고 거짓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로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해 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진술을 부탁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허위진술 대가를 주고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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