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 '가족친화기업' 선정한 여가부.. "불매운동한 국민은 뭐가 되나"

이강진 2020. 12. 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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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독 광고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패션브랜드 '유니클로'의 운영사 에프알엘코리아를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한 사실이 알려진 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여가부 등에 따르면 에프알엘코리아는 올해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 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부여되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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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가족친화제도 모범적 운영"
가족친화인증 받으면 220개 인센티브 혜택
'日 불매 운동' 당시 각종 논란 중심 기업
시민들 비판 속 "여가부 폐지하라" 청원도
여가부 "적절치 않다는 것 동의..제도적 보완 검토"
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독 광고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패션브랜드 ‘유니클로’의 운영사 에프알엘코리아를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한 사실이 알려진 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가부를 폐지하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19일 여가부 등에 따르면 에프알엘코리아는 올해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 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부여되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이 인증을 받으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관련 사업자 선정 시 가점을 받고, 출입국 심사 시 우대를 받는 등 220개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올해는 에프알엘코리아를 포함해 총 4340개 기업·기관이 이 인증을 받았다.

에프알엘코리아는 “임직원의 업무 효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차출근제 및 탄력 근무제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한편, 자녀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모성보호 제도를 활발히 사용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힘쓴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며 “실제로 육아휴직,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 제도를 사용하는 직원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기사 댓글에는 여가부의 결정이 부적절하다며 반발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아이디 gree****는 “국민들은 불매운동중인데 정부는 상을 주면 국민들은 뭐가되나?”라고 반문했다. 아이디 jik7****를 쓰는 누리꾼은 “우린 반일감정을 유니클로에 표출하였지만 유니클로는 우수기업이었다. 오히려 한국이 초라해진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니클로에 대한 여가부의 인증 부여에 반발하며 “여가부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도 올라왔다. 

에프알엘코리아가 운영하는 유니클로는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하는 광고와 ‘일본 제품 불매 운동’ 관련 한국 소비자 비하 발언으로 연이어 논란을 일으켰던 기업이기 때문이다.

유니클로는 지난해 10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하는 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논란이 된 유니클로 광고 영상에는 90대 할머니가 10대 여성으로부터 “제 나이 때는 어떻게 입었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오래전 일은 기억 못 한다”(I can't remember that far back)고 답하는 내용의 영어 대화가 담겼다. 당시 유니클로는 해당 할머니의 발언을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로 의역해 우리말 자막을 달았고, 일각에선 유니클로가 굳이 80년 전을 언급하며 실제 대사와 달리 번역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위안부 관련 문제 제기를 조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니클로 측은 이 같은 지적에 “어떠한 정치적 또는 종교적 사안 등과의 연관 관계가 없다”면서도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낀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여 즉각 해당 광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같은 해 7월에는 일본 유니클로 본사 임원이 ‘한국의 불매 운동 영향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알려져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로 촉발된 반일감정에 기름을 부었다. 유니클로 측은 표현이 잘못 전달됐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불매운동은 더욱 거세졌다.

여가부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사전에 예고된 인증 기준에 부합하면 인증을 해주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 만큼, 그에 따라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사전에 예고된 기준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곳’ 등의 명시적 기준은 없었다”면서 “고시되는 (인증) 기준은 정량적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업에 유연 근무 등 가족친화제도의 도입을 활성화하는 것이 인증제의 목표이기 때문에 기준을 충족한 기업들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친화인증은 여가부 산하 가족친화인증사무국이 인증을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등 인증심사를 진행하고, 이를 여가부가 최종 확정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여가부 측은 “(유니클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 “향후 여성인권 침해 여부 등의 기준들까지 고려하는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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