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콕 보육'하는데..어린이집 보육료는 왜 그대로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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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서울 어린이집이 지난달 24일부터 휴원에 들어가며 대다수 부모들이 '집콕' 보육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학부모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는 만큼 '가정 보육'을 이유로 돌려받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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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바우처 지원..가정보육 이유로 환급 불가"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서울 어린이집이 지난달 24일부터 휴원에 들어가며 대다수 부모들이 '집콕' 보육에 돌입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있는데도 보육료는 그대로 내야 한다며 볼멘 소리가 나온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시행된 지난달 24일부터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5380개소가 휴원에 들어갔다. 가정 양육이 어려운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에 한해 긴급보육만 받고 있는 상황이다.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에 따라 지난 14일부터는 긴급보육을 이용할 경우 사유서도 받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유서를 받기 시작하며 긴급보육률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며 "현재 평균 36%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많은 부모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 '가정 보육'을 택했다. 그럼에도 어린이집 보육료는 그대로 내야 하는 상황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가 바우처(아이행복카드)로 지원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비용 2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지만,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 바우처 형식으로 전환돼 어린이집으로 입금된다.
학부모 A씨는 "맞벌이임에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마음에 걸려 남편과 번갈아 연차를 쓰고, 조부모께 하루종일 맡기면서 12월 들어 한 번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육료가 그대로 어린이집으로 가는 대신 아이를 하루종일 돌봐주시는 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맘카페에도 가정 보육 중인 상황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그대로 내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잇따른다.
한 누리꾼은 "코로나19로 가정 보육 중인 기간이 점점 길어진다"며 "아이한테 간식비나 교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럴 땐 정부가 융통성 있게 중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다른 누리꾼은 "바우처 대신 양육수당으로 받으려면 어린이집을 퇴소해야 하는데 서울의 경우 입소 대기가 길어 그렇게 할 수도 없다"며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 10~20만원의 보육료라도 돌려주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학부모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는 만큼 '가정 보육'을 이유로 돌려받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면 부모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경우 다시 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우처는 '이용권'이기 때문에 다르다"며 "예를 들어 쿠폰이 있을 때 안 쓰면 끝이지, 쿠폰을 안 썼으니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긴급보육 등 운영을 유지해야 되니 보육료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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