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숙 동료'와 회식 때 단둘만 남게 되자 구타한 40대 법정구속

박영서 2020. 12. 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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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회식 중 동료와 말다툼하다 소주병을 들어 위협하고 구타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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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집행유예 원심 깨고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술자리 폭행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직장 회식 중 동료와 말다툼하다 소주병을 들어 위협하고 구타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원주 한 주점에서 회식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B(38)씨와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소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두르고 B씨를 넘어뜨린 뒤, 철제의자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리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상황을 주시하던 중 또 다른 동료인 C씨가 화장실에 가는 걸 확인한 뒤 B씨와 둘만 남은 상태에서 폭행한 점을 들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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