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운전'으로 6세 아동 숨지게한 50대..10년 구형, 유족 "이 악마"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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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여섯살 아동을 치여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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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이 악마, 아이를 죽였다" 오열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여섯살 아동을 치여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아이가 입은 충격에 공감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사안이 엄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가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냈지만 반성은 유족에게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범행 당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이었음에도 사람들과 만나 조기축구를 하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일으켰다”며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같은 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구속 전 가족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씨도 “죽을 죄를 지었다,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재판에 참석한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숨진 아이의 어머니 A씨는 김 씨의 발언 도중 오열했고 아버지 B씨는 김 씨를 두고 “이 악마, 아이를 죽였다”고 고성을 질렀다.
김 씨는 지난 9월 오후 3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인도에 있던 오토바이와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가로등을 쓰러뜨려 주변에 있던 6세 아동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들이받은 오토바이로 주변을 지나던 행인 역시 다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긴 0.144%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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